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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앱 외주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은?

결론: 만들 것의 목록(화면·기능), 돈을 나눠 내는 시점, 소스 코드·도메인·서버 계정을 누구 명의로 넘기는지, 출시 후 무상으로 고치는 기간, 범위 밖 작업의 단가. 이 다섯 가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없습니다.

작성 2026-10-25 · 가격은 김프리랜서 공개 가격표 기준

1. 만들 것의 목록

"쇼핑몰 제작 일체"처럼 한 줄로 쓰면 무엇이 빠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화면 이름과 기능을 목록으로 붙이고, 계약서 본문에 "별첨 목록에 있는 것"이라고 적으세요.

목록에 없는 것은 추가 작업이라는 것도 같이 적어 두면, 서로 기대가 어긋날 일이 줄어듭니다.

2. 돈을 내는 시점

3. 소스 코드와 계정 명의

연락이 끊긴 업체 때문에 사이트를 못 고치는 경우의 대부분은 도메인, 서버, 관리자 계정이 업체 명의라서 생깁니다. 계약서에 "도메인·호스팅·스토어 계정은 발주사 명의로 만들고, 잔금 지급 시 소스 코드 전체를 넘긴다"처럼 적으세요.

넘겨받을 목록(소스 저장소, 서버 계정, 도메인, 관리자 계정, 외부 서비스 키)을 별첨으로 붙이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4. 출시 후 오류 수정

5. 범위 밖 작업의 단가

추가 작업 단가를 미리 적어 두면 "이건 얼마예요?"로 매번 협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프리랜서는 문구 수정 4만 원, 기능 추가 24만 원처럼 건별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목록

항목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나요?
범위화면·기능 목록이 별첨으로 붙어 있다
대금단계별 금액과 각 단계의 확인 기준이 있다
명의도메인·서버·스토어 계정이 발주사 명의다
인계잔금 지급 시 넘겨받을 목록이 있다
오류 수정무상 기간과 대상, 확인 시간이 적혀 있다
추가 작업건별 단가나 계산 방식이 적혀 있다

이 안내는 계약서에 빠지기 쉬운 항목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업체가 소스 코드는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체 솔루션을 빌려 쓰는 방식이라 소스를 안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 경우 그 업체를 떠나면 사이트를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알고 정하세요.

계약서 없이 메신저 대화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대화 기록도 증거는 되지만 범위와 명의가 흩어져 있어서 나중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짧더라도 위 다섯 가지를 한 문서에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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